일본 집권 자민당은 28일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재판원 제도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재판원 제도는 중요한 형사재판 심리에 판사 외에 민간인을 재판관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로 자민당 안은 민간인 재판원이 유,무죄만을 판단하는 서양의 배심원과는달리 유.무죄 판단 및 형량 결정에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도록 했다. 자민당 사법제도조사회는 이날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중요한 형사재판의 경우판사수를 3명으로 하되 민간인중에서 뽑는 재판원 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민간인이 의견을 개진하기 쉽도록' 판사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은 `3명 이상 6명 이하'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간인 재판원 선발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뽑도록 했으며 신병이나 직업 등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사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발된 민간인 재판원에 대해 검찰 또는 변호인측이 기피신청을 낼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나 해당 재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조치를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또 재판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판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제도를 마련해 직업을 가진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은 판사와 재판원 양측으로부터 최소한 1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다수결로 할 수 있도록 하되 항소심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판사만의 심리로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재판원 제도를 우선 형사재판에 도입하되 장차 민사사건과 행정소송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재판원 제도는 내년 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