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4:16
수정2006.04.04 04:21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여러해 동안 지연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법관들에게 지시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기로 했다고 관영 관영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샤오 양(蕭 揚) 최고인민법원장은 "여러해 동안 종결되지 않은 재판을 오는 11월까지 모두 종결짓도록 하라"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은 석방하라"고 지시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그는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고등인민법원장 회의에서 국민들이 재판의 진행속도에 대해 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법적 정당성없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법관들은 조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사법제도는 느린 것으로 악명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기전에수개월 또는 수년간 구속되는 사례도 잦은 실정으로, 최고인민법원은 매년 평균 10만건의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고인민법원은 법원판결에 대한 강제이행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재판을보다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재판진행 과정을 감독하는 관리규칙도 준비중이라고 차이나 데일리는 보도했다.
또 상소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들이 상소인의 탄원서를 반드시 읽고, 탄원을 직접 경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상소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올연말까지 법관들의 행태를 감독하고, 재판비용을 삭감할 계획이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