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헌혈 안전 규정에 대한 법원의조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 적십자사에 대해 수만달러의 벌금 부과를경고한 사실이 21일 밝혀졌다. FDA는 적십자사가 연방 헌혈 안전규정을 '지속적이고도 심각하게 위반'해왔다며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조정 명령으로 적십자사가 FDA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지난 4월 채택했다. 합의서는 적십자사가 수혈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적절한 헌혈자의 헌혈을 금지하는 내용의 FDA의 헌혈 관련 규정을 충실히 따르도록 명시하는 한편 적십자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FDA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적십자사는 지난 6월 3일 혈액의 질을 조사하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담은 계획을 FDA에 제출했다. 그러나 FDA는 적십자사의 제안서는 FDA가 요구한 특정 지시 사항을 생략했다며 합의서에 따라 6월 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매일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의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FDA는 적십자사가 지난 6일에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대응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벌금 부과 기한을 이 때까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래드 스톤 FDA 대변인은 "적십자사의 제안서는 안전하지 않은 혈액이 환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려는 FDA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벌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 적십자사의 라메시 사다니 부총재는 "적십자사는 FDA의 요구에 부응하고 혈액 공급 정책의 안전을 위해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FDA와 적십자사는 현재 벌금 규모를 두고 협상 중이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