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협회(ABA)는 11일 기업의 부정행위로부터 투자자 및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 비밀보호에 관한 변호사윤리규정을 개정했다. ABA는 이날 기업 고객의 부정행위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고객 비밀보호 의무 규정을 완화한 변호사 윤리 규정 개정안을 찬성 218대 반대 201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직무를 통해 취득한 기업의 부정 및 비리 관련정보에 대해 명백한 확신이 서면 고객비밀 보호 의무에서 벗어나 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ABA는 2년 전에도 이 같은 윤리 규정 개정을 논의한 바 있으나 이를 부결시킨바 있다. 그 이후 엔론, 타이코, 월드컴 등 미국 대기업의 회계 부정 사건으로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ABA는 변호사 직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고객비밀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윤리 규정을 채택했다. 변호사 윤리규정 개정을 주도한 데니스 아처 ABA 회장은 "지난 2년 간 우리는우리의 고객 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부 정에 휘말린 기업의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연금도 잃게 되며 소액 투자자들은 재산을 날리게 된다"고 말했다. ABA의 윤리규정은 법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행위를 강제함으로써 사법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객비밀보호에 관한 새로운 변호사 윤리규정은 기업에 고용된 변호사 뿐 아니라 외부 변호사들에게도 적용된다. (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