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사법제도개혁 추진본부'는 재판관과 노사 양측이 협력해 부당노동 행위 등을 심리하는 `노동심판제도'를 도입하기로결정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9일 보도했다. 노동심판제도는 부당해고 등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번지기 이전에 이해당사자간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실패시 노사중 한쪽의 손을 들어줘 분쟁을정리해 주는 기능을 맡게 된다. 노동심판제는 재판관과 노동자측위원, 경영자측위원3자 합의체로 구성되며, 부당해고 등을 둘러싼 신청내용을 심리한다. 이 제도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당사자가 수용할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 또는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밟으면 된다. 일본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장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노동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노동 관련 소송은 법정에서 노사간 격한 대립으로 조기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노동 관련 소송에서는 재판관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판결에 현장감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이유 등으로 법조계에서는 노동심판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도입의 필요성이제기되어 왔다. 노동심판제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노동분쟁의 상당수가 법정소송으로번지기 이전에 조기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