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이 초중고 교과과정에 스페인어를 브라질의 `제2국어'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교육토록 하는 입법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브라질 초중고생 4천350만명에게 스페인어를 제2국어로 의무적으로 교육토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현재 연방상원 교육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수주내로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고 멕시코 일간 헤럴드가 7일 보도했다. 또한 브라질 의회는 브라질의 가로 표지판을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 동시에 표기토록 하는 2개법안을 별도로 심의하고 있다. 안토니우 이바녜스 루이스 브라질 외무장관은 헤럴드의 안드레스 오펜하이머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스페인어 의무교육 법안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과거의 다른 유사한 법안들과는 달리, 교육부는 이번 입법 조치에 대해 완전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어 법안'은 브라질 전역의 일선 학교에서 스페인어 교육을 의무화하도록한 취지에 대해 "실질적인 중남미 공동체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브라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리우 그란데 두 술, 파라네, 산타 카타리나 등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스페인어 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스페인어의 의무교육화 방안은 지난 98년에도 추진된 바 있으나, 재원확보에 실패하면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교육부는 이번에는 스페인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만 명기하고, 나머지는 주정부로 하여금 도입 시기와 재원 확보 등을 독자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등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인구 1억7천500만명으로 남미 최대의 경제대국 브라질의 이번 조치는 안데스공동체(ANCOM)-메르코수르 경제통합과 함께 남미의 정치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