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제도의 시행 시기를 오는 11월 1일로 2개월 연기키로 했다. 만프레트 슈톨페 교통장관은 당초 9월1일부터 시행하려 했던 통행료 징수제를기술적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해 8월 말 부터 2개월 간 시험운영한 뒤 11월에야시작할 것임을 밝혔다고 1일 자 일간 타게스 슈피겔은 보도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통행료 수입이 당초 계획에 비해 최대 3억2천600만 유로 줄어들고 운영 컨소시엄 업체도 6천300만 유로를 손해볼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시행 연기를 주장해온 재계와 야당은, 정부가 이미 오래 전 부터 예정대로 시행하지 못할 것을 예상했으면서 이번 주 초 까지도 이를 부인했다고 비판하면서 교통부 장관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다고 공영 ARD 방송은 전했다.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그동안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았으나 유럽연합(EU) 확대로 다른 나라 차량의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독일 내 불만 여론에 따라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