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 미얀마로부터의 수입전면금지 등을 골자로 한 미얀마 제재 법률 `2003년 미얀마 자유.민주화법'에 서명했다. 2주 전 상.하원에서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던 이 법에 부시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는 1개월 뒤 시행된다. 이 법은 붕괴 위기의 미얀마 경제에 결정적인 섬유산업을 겨냥, 전면적인 수입금지와 함께 미얀마내 민주화운동가 지원, 미얀마 군부정권의 미국 은행 예치자산동결, 미얀마 관리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 발급 금지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의 제정은 미얀마 정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미얀마 정권의 지속적인 아웅산 수지 여사 구금과 국민 탄압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회도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환영했는데 공동 입안자인 톰 랜터스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제재 입법은 가혹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미얀마 집권세력 `악당'들에게 가해져야 마땅한 수준에 비해서는 덜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수지 여사가 권력 찬탈을 도모했다고 주장한 미얀마군부정권을 향해 "무례하다"고 비난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그들은 수지 여사가 민주화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이는 매우 무례한 언사며 사실을 무시하고 날뛰는 것"이라고 일침을가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econom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