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구 정부는 23일 시민들의 대규모 가두시위로 전격 연기한 `홍콩 기본법 23조(국가안전법)' 초안을 오는 9월부터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티모시 퉁(湯顯明) 홍콩 보안국 상임비서장 서리는 23일 입법회(국회) 국가안전법 초안위원회에서 "오는 9월에 국가안전법 입법을 위한 협의 문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퉁 서리는 "정부가 제시한 국가안전법 초안 51개항과 지난 5일 양보한 3개항 수정안 등을 담은 협의 문건을 공개하겠다"면서 "그러나 입법을 위해 정한 시간표는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둥젠화(董建華) 홍콩 특구 행정장관은 지난 1일 50만명의 시민들이국가안전법 입법에 반대하며 대규모 가두시위에 나서자 국가안전법 입법을 전격 연기한 바 있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