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청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 탄소량에 따라 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중앙환경심의회 전문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료 중의 탄소량에 따라 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율은 가솔린 1ℓ당 2엔 정도로 낮지만 세수는 전액 온난화 대책에 충당, 실질적인 목적세로 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한다는 구상이다. 환경청은 2005년도에 환경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화석연료에는 이미 석유세, 가솔린세, 경유거래세 등이 부과되고있으나 환경세는 여기에 덧붙여 과세되게 된다. 소비 단계에서의 세금 징수는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외산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수입시, 국내산은 유통개시 단계에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 신세(新稅)가 도입되는 것은 지난 92년의 지가(地價)세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교토(京都)의정서에서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2012년까지 90년대비 6% 삭감토록 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