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7일 자위대를 다국적군 후방 지원 등을 위해 언제라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항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항구법 제정에 대해 "헌법 전문과 (무력행사 등을 금지한) 9조의 정합성을 충분히 고려해 장래의 과제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25일 중의원 답변을 통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법이나 한시입법을 만들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자위대가 해외에서 어떤 평화적 활동에 적합한 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며 항구법 제정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