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다적발된 자국 어선에 대해 처벌하는 법령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한.중 수산당국간 고위급회담에서 중국 정부 대표단이 자국의 해외 불법조업 어선을 처벌하는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국 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우리 정부에 의해서만 벌금과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국 수역으로 돌아가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반면 우리 어선이 중국 수역에서 적발되면 중국 정부는 물론 우리 정부도 어업허가 정지처분을 해 일정기간 완전히 조업을 할 수 없다. 우리 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건수는 올상반기에만 116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70건)의 70%에 달했으나, 우리 어선이 중국 수역에서 적발된건수는 지난해 1건이었고 올해는 없었다. 양국은 또 이번 회담에서 양국 어선의 사고예방과 사고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한국수산회와 중국어업협회간 민간어업약정을 연내에 체결하는 한편, 서해 어족자원조사를 위해 양국간 자원전문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올초 사스로 중단됐던 중국내 수산물 가공 공장에 대한 위생점검 재개,수출입 활어 검역 강화, 중국산 수입수산물의 금속 이물질 검출에 따른 후속 조치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한 박덕배(朴德培) 해양부 차관보는 "이번 회담은 한.중 어업협정 발효 2년을 평가하고 양국간 어업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