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예약초과로 비행기를 못탄 승객들은 지금보다훨씬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유럽의회는 3일 예약이 넘쳐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들에게 항공사들이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증액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비행거리에 따라 예약초과 보상금 한도를 최고 600유로(692달러)까지배증시키는 내용으로 돼 있으며 유럽연합(EU)회원국들이 승인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로욜라 데 팔라치오 EU집행위원회 교통담당 위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매년 과다예약으로 피해를 보는 25만명의 항공기 승객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회의 사회당 소속 브라이언 심슨 의원은 "이 법은 오랫동안 책임을 회피해온 항공사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항공권 가격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가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저가할인'항공사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항공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지제트'항공사의 사만다 데이(여)대변인은 "승객들에게는 요금이 오를 것임을 의미한다"며 "(단거리 노선의) 표준요금 250유로(288달러)는 우리 항공사 최저요금의 4배반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다예약에 따른 피해보상은 항공권 가격과 연계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법이 시행되면 항공사들은 2주를 채 남기지 않은 채 상업적인 이유로 운항을취소할 경우에도 똑같은 요율의 보상금을 승객들에게 지급해야 하며 장기지체시 숙식도 제공해야 한다. (브뤼셀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