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2일 범죄자 명단을 등록할 경우 피해관련자들로부터의 공격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성범죄자들의 명부를 비치키로 합의했다. 호주의 8개 주 및 준주(準州) 경찰장관들은 형이 확정된 어린이 성범죄자들의이름과 주소, 직업 및 자동차등록 사항 등을 기록한 명부를 비치한다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 명부는 법집행기관들에서만 이용되고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권기관들은 정보가 누설되면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제도에 반대해왔다. 이 명부는 내년 중반 무렵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 사우스 웨일스주(NSW)의 존 웟킨즈 경찰?관은이 명부가 비치되면 경찰은 성범죄자들의 이동상황을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NSW에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현재는 다른 주로 다닐 수 있기때문에 전국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엘리슨 연방정부 법무장관은 이 합의를 환영하면서 이 명부비치가 시행되면 호주는 국제어린이보호협정에 서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주 장관들 사이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11월 주(州)들 사이에 이루어졌던비공식 합의에 따른 것이다. (시드니 AFP=연합뉴스) jk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