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빠르면 내년 중 부동산 권리증(등기필증)이 완전히 사라진다. 일 법무부는 전자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부동산 등기 때 소유권자에게 발급해온 권리증을 폐지하는 대신 10여 단위의 숫자와 알파벳으로 조합된 등기식별번호를 교부하는 방침을 금주 중 공식 발표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04년 봄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부동산 온라인화 계획에 따르면 부동산 매입·매도자가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 등기 절차를 거치면,등기소는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등기식별번호를 온라인 전송한다. 소유권자는 이 번호를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등에 저장한 다음 부동산 매도시 이 번호를 첨부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번호누출 등 온라인 범죄 예방을 위해 등기소는 식별번호를 암호화해 전송하며,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않고 우편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부정거래 등 온라인범죄를 우려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식별번호는 전통적 권리증이 주는 안정감이 없는 데다 온라인상에서 쉽게 누출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부 내에서도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하면 국민의 귀중한 재산을 온라인범죄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등기내용 전산화가 끝났지만 현재 온라인을 통한 열람만 가능하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