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천명 규모의 자위대를 이라크에파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자위대의 항시적인 `해외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장기적 법정비 및 준(準)군사적 영역으로까지의 자위대 역할확장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장관의 `전수(專守)방위' 원칙 검증필요론, 이라크 파견 육상자위대에 대한 중화기 무장론 등에 이어지는 자위대 해외파병을 위한항구법 제정주장 등은 자위대의 `군사화'를 재촉하는 큰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 제정 =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25일중의원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위원회'에 출석, 답변을 통해 "자위대 파견을 항구법으로 정할지 여부를 포함해 장래의 문제로서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비록 장래의 검토대상임을 밝혔으나,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법이나 한시입법을 만들어 대응할게 아니라, 자위대가 해외에서 어떤 평화적활동에 적합한 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며 항구법 제정에 의욕을 보였다. 자위대 해외파견을 위한 항구법이란 미국 9.11 테러 이후 제정된 `테러대책특별조치법' 또는 이번에 심의를 벌이고 있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볍조치법안'과 같이한시입법으로 대응하는게 아니라, 일반법을 정해 놓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에준용해 신속히 자위대를 파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자위대 파견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때마다 야당과 국민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보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 주임무 확대 = 고이즈미 총리는 또 답변에서 자위대의 주임무에 `국제평화유지 협력업무'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 "시대의 변화에 응해 자위대가 어떤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는 현재 "직접 침략 및 간접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로 규정된 자위대의 주임무에 국제평화유지협력 업무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적극적인답변으로 받아들여진다. 현행 자위대법은 국제평화협력업무를 주임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제평화협 력업무는 남극지역관측협력, 국빈수송, 재외법인수송 등과 마찬가지로 자위대의 부수업무에 속한다. ▲무기.탄약 수송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이라크에 파견될 자위대의 임무범위에 무기.탄약 수송을 포함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후쿠다 장관은 "무기.탄약 등이 혼재되어 한개의 화물이 되는 경우는 전지(戰地)에서 종종 있는 일"이라며 "한점, 한점 점검해 구분하는 것은 원활한 업무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만일 이라크 파견 특별법안이 이런 내용으로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자위대가 외국 영토에서 무기와 탄약을 육상수송하게 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자위대의 무기.탄약의 육상수송은 지난 200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테러소탕작전 당시 일본이 후방지원을 위해 `테러대책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바있다. 당시에도 테러대책 특별법 원안에는 자위대의 무기.탄약 수송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력행사와 동일시될 우려가 있다'는 반발에 밀려 원안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일본의 국내법인 `주변사태법'은 `일본의 영토, 공해 및 그 상공을 제외하고는무기.탄약의 수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