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체포되고 구금된 수백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방 고등법원이 17일 판결했다. 미 고등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구금자들의 명단은 물론 이들의 변호사들의 명단도 공개하라는 연방 지법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워싱턴의 연방 고등법원은 "우리는 정부가 이민법 위반이나 주요 증인으로 구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정부는 연방 범죄혐의를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구금자들의 체포, 구금, 석방의 날짜와 장소, 구금자 변호인들의 명단도 역시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은 3인 재판부중 데이비드 센텔과 캐런 헨더슨 등 2명이 다수의견으로 내렸으며 데이비드 테이텔 판사는 이 판결에 반대했다. 테이텔 판사는 이 판결은 "정부기록의 공개에 관한 원칙을 무시했다"면서 정부는 "구금자들의 광범위한 종류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대한 설명이 모호하고 빈약하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20여개 민권 단체들은 정보자유법(FOIA)과 제1차 수정헌법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들어 정부가 구금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구금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테러조직을 도와주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센텔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리는 제1차 수정헌법상 형사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전형적인 행정권의 행사 즉, 수사와 테러방지 행위의 도중에 수집한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개별 구금자의 이름도 무해하거나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알 카에다가 미래 테러공격을 계획하거나 현 수사의 증인을 협박하는데 사용될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