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6일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계획을 진행중인 국가들에 대한 무력사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한 EU는 그러나 이런 강제적인 조치는 유엔헌장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화학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금지하는 국제조약 준수를 보증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 입장이었던 EU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성명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국이 정치.외교적 압력을 거부할 경우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무력사용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열거하면서비축소와 비확산 조약의 "보편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수출통제 정책과 조약준수에 대한 검증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의 이같은 성명은 오는 19∼20일 그리스 테살로니케에서 열릴 예정인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EU 정상들은 테살로니케 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 및 안보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또 이란에 대해 유엔 사찰단이 핵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부속의정서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회원국들은 아울러 미얀마 야당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그녀의 구금에 대한 항의표시로 비자 발급 제한 등 미얀마 정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EU는 자산 동결 조치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현재 내려진 비자 발급 제한을 집권군정 관계자는 물론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상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미얀마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무역 우대 조치도 중단했다. (룩셈부르크 dpa.AFP.AP=연합뉴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