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암만 공항 폭발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일본 마이니치(每日) 신문사의 고미 히로키(五味宏基.36) 사진기자가 16일 석방됐다.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미 기자를 국왕특별사면형식으로 석방했다고 요르단의 한 관리가 AFP에 말했다. 고미 기자는 이라크전 취재 후 귀국하던 지난달 1일 취재 기념품으로 갖고 있던 폭발물이 요르단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폭발해 공항보안 요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었다. (암만 AFP=연합뉴스)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