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는 유엔평화유지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면제 조치를 연장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미국의 기소면제 연장 요구안은 12일 ICC 지지국인 캐나다, 뉴질랜드, 요르단,리히텐슈타인, 스위스의 요구로 열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청회에서 논의된다. 안보리는 지난해 미군에 대한 ICC 기소면제 요구를 승인하지 않으면 평화유지군활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7월12일자로 1년간의 기소면제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이달 말로 면제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주 안보리에 7월1일부터 1년간기소면제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처드 디커 HRW 국제사법프로그램 국장은 공청회를 앞두고 "안보리가 국제조약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며 "안보리가 논의없이 미국의 요구를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제 앰네스티 등 또다른 인권운동 관계자들은 "안보리의 결의 내용은 뻔하지만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고 면제기간이 자동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있다"고 말했다. (뉴욕 AFP=연합뉴스)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