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징병됐다가전후 시베리아 포로수용소에 억류되었던 한국인 생존자 30명과 유족 1명이 억류시강제노동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한다. 11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시베리아 억류 한국인 단체인 `시베리아 삭풍회(朔風會)측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총 3억엔(약 30억원)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소송을 12일 처음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할 한국인들은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에서 9월 사이 옛 만주, 사할린 등지로부터 시베리아 수용소로 연행되어, 3-4년간 영하 30-40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도로공사 등 강제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베리아 억류를 둘러싼 배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인 31명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997년 최고재판소에서 원고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종전 후 일본 국적의 군인 및 민간인 64만여명이 시베리아에 있는 옛 소련군 포로수용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동원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1만명 가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옛 일본군인 및 군속이었던 한국인 133명은 12일 한국인 전몰자들의 야스쿠니(靖國)신사 합사취소, 유골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할예정이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