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안에 자위대의 임무 가운데 이라크 국내에서 무기와 탄약, 미군 병사들을 육상수송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자민당의 내각.국방.외교 합동부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자위대의 수송업무에 `미군의 대원 및 무기도 대상으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초 자위대의 무기.탄약수송은 원안에는 없었으나, 자민당측이 법안 심의를 하면서 "수송 물자를 개봉해서 내용물을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따라 수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라크 파견 특별법안이 이같은 방향으로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자위대가외국 영토에서 무기와 탄약을 육상수송하게 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자위대의 무기.탄약의 육상수송은 지난 200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테러소탕작전 당시 일본이 후방지원을 위해 `테러대책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바있다. 당시에도 테러대책 특별법 원안에는 자위대의 무기.탄약 수송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력행사와 동일시될 우려가 있다'는 반발에 밀려 원안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일본의 국내법인 `주변사태법'은 `일본의 영토, 공해 및 그 상공을 제외하고는무기.탄약의 수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임무를 ▲의료, 재해민 귀환지원, 생필품 배포, 재난민수용 등 인도 지원활동 ▲이라크의 안정회복을 위한 의료, 수송, 보급 등 안전확보지원 활동 ▲대량살상무기 처리지원 등 3가지로 규정한 4년시한의 `이라크 재건지원특별법안(가칭)'을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