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쟁준비법률'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유사 법제를 관철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기 위한 신법 제정 등 자위대의 활동 범위 등을 확대하는 법적 정비 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7일 연립여당 3당 간사장들과 회담한 자리에서 이라크 전후 처리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이라크 지원 법안'(가칭)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식으로 밝혔다. 지원법안은 4년 정도의 한시 입법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와 함께 테러 척결을 빌미로 강행된 미군 등의 아프가니스탄공격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기한 2년의 한시법인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을2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한 개정안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일본은 현재 이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인도양 등에 자위대 함정을 파견, 미군 함선에 대한 연료 급유 등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자위대파견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끝나는 정기 국회 회기는 대폭 연장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여당 간사장들과의 회담에서 "이라크 재건 지원, 인도 지원 등은 국제사회의 요청이며 일본의 국력에 상응한 공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의 관련법안 제출 작업을 서두르도록 지시했다. 고이즈미 정권은 그동안 자위대 이라크 파견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에 대해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해왔으나 미일 정상 회담과 유엔의 이라크 제재 해제 결의, 유사법제 국회 통과 등의 여세를 몰아 신법 제정으로 급선회했다. 그동안 이라크 지원을 위한 신법 제정을 둘러싸고는 여당내에서도 "신법을 제정해서까지 미군이 군사 점령중인 지역에 과연 자위대를 보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돼 왔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