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자위대 대응 방침 등을 규정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일본 방문 첫날인 6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다.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달 15일 중의원 가결을 거쳐 회부된 유사법제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나 이변이 없는 한 여야 찬성 다수로 가결될 예정이다. 유사 법제 제정은 일본정부가 1977년 `연구'라는 이름을 빌어 유사 법제 검토에 착수한 이후 4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유사법제 탄생으로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연립여당과 야당인 민주, 자유당이 수정 합의를 거쳐 마련한 3개 법안이다. 무력사태 법안은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정부 기본 대처 방침과의 사 결정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자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일본의 진보적인 시민 단체들은 이 유사법제가 과거 전쟁때의 '국가총동원령'을 연상케 하는 `전쟁준비 법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