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연금제도 개혁안을 확정했다. 프랑스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프랑수아 피용 사회장관이 제출한 연금제도 개혁안을 승인했다. 피용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개혁에 대안은 없다"며 "유럽에서가장 혜택이 많고 강력한 사회 연대의식에 바탕을 둔 개혁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앞에 행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이 개혁안은 일부 노동계의 동의를 기초로 도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확정한 연금 개혁안은 앞으로 의회로 넘어가 토의를 거친 뒤 다음달 중순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정부 개혁안은 무난히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동계로부터 큰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지나치게 노동자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며개혁안 철회 및 재협상을 요구 중이다. 특히 연금납입기간이 2년 이상 늘어나는 공공부문 노조의 반발이 심하며 최대노조인 노동총동맹(CGT), 노동자의 힘(FO) 등은 내주초 지하철, 버스, 기차 등 운송노조를 중심으로 파업을 시작해 상황에 따라 이를 하루 단위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연금제 개혁안을 둘러싸고 이달 들어서만 4-5차례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반복해 발생해 교통마비, 학교 휴업 등의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정부 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금납입기간은 오는 2008년까지 현재의37.5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며 2020년까지는 민간 및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연금납입기간이 모두 42년으로 추가 연장된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