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세계적 보건위협에 보다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결의안을 28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제56차 세계보건총회(WHA) 운영위원회가 채택한 이 결의안은 보건위기에 직면한국가들이 거부하더라도 WHO가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관련국들이 적절히 대처하고있는지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포스트는 이번 조치가 사스위기로 노출된 WHO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WHO의 권한을 30년만에 처음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WHO는 보건위협에 처한 국가가 공식적인 관련보고서를 제출할때까지기다리지 않고 언론보도나 국제적십자사와 같은 다양한 비정부기구(NGO)및 WHO산하연구소등의 정보들을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국의 초청장이 없더라도 현지조사를 실시할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인근국가등 국제사회에 전염병 경계령을 내릴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헤이먼 WHO전염병 담당국장은 "WHO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강화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WHO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한 세계보건규정은 그동안 192개 회원국들에 대해 황열병과 콜레라, 페스트등 3대 전염병에 대해서만 발병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남부지역에서 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수개월간 부인했으며 이에 따라 사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지체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WHO는 이와 함께 사스 발병 국가들에 대해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히 보고하도록 촉구하는 별도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창석기자 y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