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은 터키 정부의 신병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체포된 터키 출신 테러 연루 혐의자가 고문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신병 인도를 거부했다. 독일 서부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이날 메틴 카플란의 혐의 사실을 검토한 결과추방을 통한 신병인도 사유가 충분하지만, 터키에서 사법절차를 밟는 과정에 가혹행위를 받을 우려가 있어 신병을 넘길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1988년 독일 내의 터키 반(反)정부 단체원들이 지난 1998년 터키경찰에 의해 고문당한 사례를 들면서 고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재판에 사용할 없도록 한 규정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헌법은 사형 또는 인권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나라에 용의자나 범인의신병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카플란은 터키 정부를 전복하고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지난 1984년 독일 쾰른에서 창설된 단체 칼리파트의 간부다. 그는 칼리파트 조직원이 다른 경쟁 단체 지도자를 살해한 다른 사건과 관련해이를 부추긴 혐의로 체포돼 현재 보석 상태에서 독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