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들은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었던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전국 13개 주 변호사들은 기존의 윤리규정이 법률 조력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비윤리적이라며 사건 수임료 제한 운동을 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맡은 사건의 어려움이나 전문성, 소송 시간 및 소송 성과 등에 따라 수임료를 다르게 받아야 했음에도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승소금의 33%를 받았고, 일부는 40%까지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변호사들은 이 같은 관행이 잘못됐다고 보고 10만 달러 이하의 승소금에 대해서는 수임률을 10%로 제한하고, 10만 달러를 넘을 경우 추가 액수의 5%를 더 받을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윤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회단체 `공공선(公共善)'은 최근 일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앨라배마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릴랜드, 미시시피,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등 13개 주 대법원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등에윤리규정 개정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사는 소송 시작과 함께 피고측에 판사 이름과 고소 내용 등을 적은 서한을 발송토록 하고, 피고와 원고의 화해안 제출 및 수용 여부는 본인들의 의사에 맡기도록 했다. 그러나 피고가 화해안을 제시하고 원고가 이를 수용할 경우 변호사는 승소금액이 1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이 돈의 10%를 수임료로 받고 10만 달러를 넘을 경우 추가 액수의 5%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원고측 변호사가 서한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소송 기간 및 사건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제한선 이상의 수임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수임료 관행이 문제가 있는지, 수임료를낮추는 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원고측 변호사들은 실효성을 비웃고 있다. 워싱턴에서 활동중인 배리 네이스 변호사는 "개정안은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다. 이 안을 강행하려면 컨설팅 이용료를 비롯한 다른 분야의 사례비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공선의 낸시 우델 사무총장은 "개정안은 매우 단순하다. 골자는 화해안이 제시돼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경우 합의금의 90%가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으로 사건의 조기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또 피고 측 변호사들이 그 동안 시간 단위로 수임료를 받은 점에 비춰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조기 화해를 희망하는 피고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