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에 걸쳐 시행돼온 유엔의 대(對) 이라크 제재가 해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미국과 영국, 스페인이 공동제출한 유엔 결의안 1483호를 표결에 올려 14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비상임이사국인 시리아만 기권했을뿐 나머지 14개국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따라 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으로 제정, 시행돼온 일련의 대이라크 제재는 모두 해제되며 이라크는 미국과 영국 중심의 동맹국들의 통제를 받는 피점령국이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역과 투자 등 정상적 경제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유엔 결의 1483호는 미ㆍ영 주도 동맹에 대해 이라크 통치와 석유수입금 처분등에 관한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특사가 점령당국과 이라크통치업무 등에 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엔에 제한적인 역할을 부여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점령국의 이라크 통치 기간은 "1년후 결의사항을 재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한다"는 타협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간 이견을 해소했다. 또 이라크 석유 수출대금은 신설되는 `이라크 개발기금'에 이전해 이라크 재건과 인도지원 사업에 충당하고 점령당국이 처분권한을 갖되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사용내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라크 석유수출 대금을 인도적 지원 등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이 이행여부를 감시토록 한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6개월간의 과도기간을거쳐 철폐될 예정이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