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참전군인들이 전쟁에서 얻은 정신적 충격으로 발생했다는 후유증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영국 정부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지방법원은 1년 3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전투가 신체적 장애 뿐 아니라 정식적 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국가가 정신적 충격으로 발생한 후유증까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북아일랜드, 포클랜드, 보스니아, 걸프전 등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전쟁의 공포'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에 투입돼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심한 정신장애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해 왔다. 참전군인들은 충격에 노출되는 것이 군인 직무의 일부임을 인정하지만 국방부가 자신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해 주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수백만 파운드의 보상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일부 군인들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심리적 장애를 갖게 된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국방부의 직무유기를 의미하거나 국방부에 보상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는 논지를 폈다. 국방부는 특히 참전군인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80년대 후반이며 그 이전까지 정부는 당시에 알려진 최선의 방법으로 참전군인들을 치료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약 2천명의 참전군인들이 참여했으나 심리는 이들 가운데 가장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15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참전군인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마크 맥기 변호사는 "법원이 국방부의 논리만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면서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런던=연합뉴스) 이창섭 특파원 l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