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대배심은 14일 클라우디아 쉬퍼 등 세계 톱 클라스의 모델이 소속된 '엘리트 모델 에이전시'가 사무실 내 흡연을 불평한다고 해고했던 직원에게 527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지난 99년 천식을 앓고 있던 빅토리아 갤리고스(32) 씨는 '사무실내 담배 연기가 건강을 해친다'고 불평한 뒤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자 '고용주는 직원의 장애를 고려해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시 인권법에 따라 고소했다. 엘리트 사의 로버트 굿맨 변호사는 법원측에 배상금 지금 평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뉴욕 AP=연합뉴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