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야는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해 마련된 유사(有事)관련 3개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자민당 등 여당측은 이날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절충과정에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는 야당인 민주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통해 유사법제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는 간사장 회담을 통해 수정안을 도출하며, 자민당 총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간 나오토(菅直人) 민주당 대표가 이날 밤 회동해 합의문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사 관련 법제는 14일 중의원 유사법제특별위원회를 거쳐 1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유사법제란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을 위한 민간시설물 이용 등을 규정하는 등 사실상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법안이다. 자민당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정부.여당안은 ▲무력공격 사태의 기본이념 및 총리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기능강화 등을 시도한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유사시 기본적 인권보호 법제 마련 ▲국민보호 법제마련시까지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 시행 연기 ▲위기관리청 설치 ▲국회 의결에 의한 정부 유사시 대응 종료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