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외국인 테러용의자가 테러 국가및 단체와 연관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수사당국이 이 외국인에 대해 감청 및 비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안 수정안을 90대4로 통과시켰다. 지난 1978년 외국정보감시법의 이런 증거 제시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수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야하는데 하원도 통과될 경우 외국인 테러 용의자 수사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은 수사 당국에 대해 도청 대상이 외국 세력이나 단체의 요원이라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정보 수집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지지자들은 특히 9.11 테러 이전에 체포한 테러용의자 자카리아스 무사위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 미네소타 지부 요원들의 컴퓨터 수색 영장 신청을 본부가 묵살한 것을 예로 들며 수정조항의 통과를 주장해 왔다. (워싱턴 AP=연합뉴스)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