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섹스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호주로 들여오는데 가담한 사람 등 인신밀매업자를 잡거나 법에 따라 처리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를제시하는 외국인들에게 보상의 일환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필립 러덕 호주 이민부장관은 8일 소위 '증인보호비자제도'를 도입해 범죄행위에 관한 제보나 증언을 한 사람이 호주 내에서 안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안을실무자들에게 검토시켜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나라 사람들이 섹스산업 인력을 호주에 팔아넘기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용감하게 고발했을 경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도의 도입취지를 밝혔다. 러덕 장관의 발언은 그가 평소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2000년 말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 해상난민을 포함해 망명희망자들이 함부로 호주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입안해 유엔과 인권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었다. (시드니 AFP=연합뉴스)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