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역외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부유층과 이들의 탈세를 조장한 브로커들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IRS는 탈세혐의자 추적과정에서 1천200명이상이 역외조세피난처에 가공계정을만들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1억달러가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자진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탈세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와 벌금의 일부를 면하는 대신 불법역외계정을 알선.판매한 브로커 80명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IRS는 말했다. 봅 웬젤 IRS 청장서리는 "우리는 관련정보의 `금맥'(金脈)을 캐고 있다"며 "이는 역외탈세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IRS 조사관들은 법원으로부터 `은행고객비밀보호법'의 제약을 피할 수 있는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역외조세피난처에서 발급된 비자나 마스터카드,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신용카드 소지자들을 추적해왔다. IRS는 관련기록을 입수한 후 우선 브로커를 색출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키 위해 `자진신고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치과의사,기업체 중역 및 부동산 상속인 등 1천200여명이 자신신고했다. IRS는 초기 신고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5천만달러가 넘는 세금이 탈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IRS의 `부분사면계획'에 따라 탈세내역을 자진신고한 사람들은 역외계정 개설을알선해준 브로커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자진신고자중 240명 가량은 역외계정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날렸다고주장했다. IRS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역외계정을 이용한 소득세 탈루를 계속 조장하거나 탈루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팸 올슨 미 재무부 세정(稅政) 차관보는 "IRS가 자진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을추적해 세금을 중과하고 형사제재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와 IRS는 기업들의 법인세 탈루행위도 추적중이다. (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