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를 살해하면 두사람을 죽인것이냐 한사람을 죽인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백악관이 태아에 대한 피해를 연방법률 차원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원은 지난 2001년 조지 W 부시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임산부를 상대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태아를 다치거나 죽게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법원이 최근 임신 8개월의 아내 레이시 피터슨을 살해한 스콧피터슨에게 태아살해죄를 적용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임산부가 살해될 경우 태아에 대한 살인죄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피터슨에게 2건의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폭력 행위 도중 태아가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때 법은 두사람의 희생자가 생긴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부시대통령이 상.하원에 태아폭행법을 만들어 줄것을 재차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피터슨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실종된 임신 8개월의 아내 레이시를 살해한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의 아내는 지난주 그가 당시 낚시를 갔다고 주장하는 장소로부터 3마일 떨어진 샌프란시스코 만에서 숨진채로 발견됐다. (워싱턴 AP=연합뉴스) kh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