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7일 이혼부부의 영성체 금지 등 성체 성사의 엄격한 시행과 전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회칙을 발표했다. 교황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베푼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 목요일' 미사를 맞아 전세계 성직자들에게 보낸 회칙에서 "일부 지역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교리 해석과 관행으로 성체성사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체성사 의식이 거의 방기되고 있다"고 개탄하고 이로 인해 가톨릭 신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재임중 발령한 14번째 회칙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대죄없는 `은총의 상태'에서 영성체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교황은 "영성체를 받기 위해서는 대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합당한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교회는 현재와 미래에 이 같은 규칙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이혼한 신자들에 대한 영성체 금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커다란 죄악을고백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체성사 참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78쪽 분량의 회칙에서 " 이 회칙이 용납할 수 없는 교리와 관행의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고 성체성사가 찬란한 신비의 빛을 계속 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교황은 또 이 회칙에서 초교파운동으로 가톨릭 교회의 엄격한 교리가 약화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교황은 "초교파운동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표방한 믿음에 반하는 성사 관행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티칸 시티 AFP.AP=연합뉴스)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