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법제국은 15일 이라크 전쟁후 잠정통치를 담당할 미국의 이라크 재건인도지원처(ORHA)에 정부 요원을 파견하는데 헌법상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내각법제국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 위원회 답변을 통해 "ORHA에 정부 요원을파견하더라도 일본이 무력행사의 당사자였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력행사 등을 금지한 헌법 9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제국은 특히 파견되는 요원이 일반직 국가 공무원 등 문민일 경우에는 더욱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 점령행정 기구인 ORHA에 정부요원을 파견할 경우의 위헌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내각 법제국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일본정부는 ORHA에 관계자를 파견하는 방향으로 본격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정부가 ORHA에 외무성, 경제산업성 등의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 4-5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직원은 이라크 재건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중심으로 석유 등의 에너지 개발, 공중 위생 분야에서 조언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