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1일 군대위안부와 관련한 법적책임을 다 했으며 배상 등 관련 문제들은 한.일간에 법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오시마 쇼타로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이날 속개된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의 `여성폭력'에 관한 토의에서 전날 한국 정부가 유엔특별보고관의 권고 불(不)이행에 우려를 표시하고 권고사항을 기초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데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오시마 대사는 답변권 행사를 통해 "전시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야기된 보상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으며 이 문제들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법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오시마 대사는 그러나 "우리의 법적 책임 이행이 전시 위안부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명예와 존엄에 미친 피해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의용(鄭義溶)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답변권을 행사, 유엔인권기구가 무력분쟁중 성노예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배상, 전쟁범죄 책임자 처벌 등을 특별보고관들이 권고해온 점을 상기하고 위안부 문제해결에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 대사는 위안부 희생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솔한 자세로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