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1937년 12월 중국 난징(南京)을점령하면서 저지른 `난징대학살'의 상흔이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83세의 중국 할머니가 일본 도쿄(東京) 고등법원에서 승소, 명예회복을 했다. 도쿄 고등법원은 일본 작가 마쓰무라 토시오(松村俊夫)가 중국인 리수잉(李秀英.83) 할머니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이 할머니에게 150만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도쿄 지방법원의 원심판결 내용 그대로 판결.승소했다고 리씨의 변호사가 10일 알려왔다. 리 할머니의 명예훼손 재판의 발단은 작가 마쓰무라가 1998년 출판된 '난징 대학살의 대의문'이라는 책에서 리 할머니의 고소가 당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의문을 지적한데서 비롯됐다. 리수잉 할머니는 1937년 12월19일 난징 우타이산(五台山)의 한 학교 지하실에서임신 상태에서 일본 군인 3명의 강간 기도에 저항하다 안면과 복부 등을 칼에 마구 찔려 37군데의 자상을 입었다. 그녀는 미국 의사, 전도사, 독일인 등의 도움으로 당시의 일기와 기록영화,사진등을 증거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보상소송을 냈고, 마쓰무라가 의문을 제기하자그를 상대로 도쿄 지방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1천200만엔의 배상금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도쿄 지방법원은 2년간의 재판끝에 작년 5월10일 마쓰무라는 할머니에게 150만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공개사과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쓰무라는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판결 결과는 1심 그대로 였다. 리 할머니의 변호사는 보상금은 그녀가 당한 명예 훼손에 비하면 아주 적은것이지만 승소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 할머니는 난징에서 이번 승소는 일본 우파에 대한 승리라고 말하고 거짓은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