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저명한 인권.정치 운동가 37명은정부의 반전시위 탄압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과 하비브 엘-아들리 내무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히샴 무바라크 법률센터의 아흐메드 시이프 엘-이슬람 소장은 관리들이 법원이허가한 반전시위를 금지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시위가담자 50명과 언론인들을 연행,불법 구금했다며 지난 5일 검찰총장에게 이들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엘-이슬람 소장은 자신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무바라크 대통령과 엘-아들리 내무장관이 기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시인하고 그러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이집트 국민의 반대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는 이라크 전쟁 개전일인 지난달 20일과 다음날 대규모반전시위가 벌어져 이를 진압하는 경찰과 유혈 충돌이 빚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비상계엄하의 이집트에선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무바라크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과 퇴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정부는 이후 가두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시위 사전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위 장소도 이슬람 사원과 대학 캠퍼스 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국민의 반전 여론을 분출할 수 있는 창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위해 집권 국민민주당을 내세워 관제 반전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6일에도 나일 델타지역 도시 탄타에서 1만여명이 반전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미.영 연합군에 대한 `지하드(聖戰)'를 촉구했으며 국민민주당과 야당 대표들이 시위에 참가했다. 그러나 지난 5일에는 이집트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아슈라프 엘-바유미 등 11명의 반전 시위 지도자들이 경찰에 연행돼 15일간 구류처분을 받았다. 이집트는 1981년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 암살 이후 22년째 비상계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나 형사고발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카이로=연합뉴스) 정광훈 특파원 bar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