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의 3인통치위원회 세르비아계 의장인 미르코 사로비치가 유엔의 대이라크무기금수조치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해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세르비아통치위원회 대변인은 사로비치위원장이 세르비아계의 한 항공사가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무기수출금지조치를 어기고 지난해 이라크에 전투기의 엔진부품을 수출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 밝혔다. 사로비치 의장은 지난해 세르비아계의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중 오라오항공사가 전투기 엔진부품을 이라크에 수출하는 것을 알았으나 사전에 이를 막지못한 것으로 최근 관계당국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세르비아계와 이슬람-크로아티아계를 통합하는 3인통치위원회의 세르비아계 대표로 선출된 사로비치는 관례에따라 순번제의 의장직을 맡고있다. 그러나 그는 무기수출사실이 보스니아 조사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조사위원회에 알려지면서 사임압력을 받아왔고 이라크전과 함께 서방진영의 표적이 돼왔다. 드래건 미케레비치 세르비아계총리는 "사로비치의 사임은 세르비아를 이익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그가 유엔에 대해 무기금수조치를 어긴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라예보.=연합뉴스) kh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