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경우 미사일 발사장소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방위청 장관이 30일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차 서울을 방문중인 이시바 장관은 이날 후지TV로 생중계된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일본 정부는 지난 1958년 의회 답변을 통해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시바 장관은 "우리가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그러한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이는 분명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북 선제공격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정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필요한 공격 능력을 미국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그러나 그같은 정책이 올바른 지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과 29일 가진 회담에서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만에나온 것이다. 이시바 장관은 지난 28일 발사된 2기의 정찰위성에 언급, 이들 정찰위성은 최신기술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시작한 것은 처음인 만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조차 않으면 우리의 능력은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 AFP=연합뉴스)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