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첫 걸프전때는 이라크인들을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이번 이라크전에서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서부터 인간방패를 사용한 말단 소총수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전범을 가려내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지 W.부시 미 대통령 행정부는 전범들을 국제 재판소에 넘기지 않고 직접 재판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 행정부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 군사재판 시스템 또는 일반 법정을 동원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미군이 잡은 이라크 포로들은 미군 장교들이 배심원을 맡는 군법회의에 회부될것으로 보인다. 이중 전범들에게도 군법회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지만 미국측은 이보다는 지난2001년 부시 대통령이 테러 혐의자에 대해 허용한 군사위원회 즉 군사법정 방식을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듀크대학의 법.윤리.국가안보센터 스카트 실리먼 소장은 "어느 방식이든지 전장(戰場)에 적합하며 모두 이동식 체제"라고 말했다. 어느 방식하에서도 군 장교들은 전범 용의자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다. 실리먼 소장은 알-카에다와 탈레반 전사들에 대한 군사 재판을 위해 부시 행정부가 마련한 절차들이 수정돼 이라크내에서 준군사조직인 '페다인 사담'같은 불법적전투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식은 기소된 사람들에게 권한을 적게 주고 제한된 항소 기회만 부여하고있다. 부시 행정부는 세계 첫 상설 전범 재판소인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J)에이라크 전범들을 기소할 가능성은 이미 배제했다. 이 재판소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명한 협정에 따라 설립됐으나 부시 행정부는 라이벌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촉발된 혐의들을 미국인과 미군에 적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국제형사재판소를 거부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특별 법정 설립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라크전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전쟁 포로들을 살해하거나 고문하는 것과 같은 이라크내의 범죄들을 상세하게 수집하고 분류하도록 지시받은 상태이다. 현재의 이라크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범죄나 전쟁전의 잔혹한 행위로 재판을 받을 것인지 아직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미 행정부는 사담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해 10여명의 전범 리스트를가지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추가로 약 200명의 당 지도부와 사담의 보안 책임자들이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미 s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