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부가 연이틀 한국인들이 제기한 전후보상 관련 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26일 태평양전쟁 기간 일제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징용자들의 유족 11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전날 일본 최고재판소가 1심에서 90만엔의 위자료 지급판결이 내려졌던 한국인 출신 일제 군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 재판에서 원고패소를 확정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이유에 대해 "당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어도 국가배상법 시행 이전인만큼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인 강제징용자 11명은 지난 1942년에서 1945년 사이에 강제연행돼 이와테(岩手)현 가마이시(釜石)시 소재 일본제철 제작소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됐다가 해방 이전에 모두 사망했다. 유가족측은 "강제연행이 없었으면 사망했을리가 없다"며 "국가배상법을 소급적용해 배상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측이 지난 1997년 피고측과 2천만엔의 위령금을 지급하기로 화해한 바 있으나,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중이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