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전화회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화회사의 메일 송신서비스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대량 발송한 업자에게 처음으로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NTT 도코모측이 메일 송신업자 `스쿠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송신업자의 스팸메일 발송이 NTT측에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 이같이 판시했다. 스쿠프측은 지난해 3월 스팸메일을 송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NTT측의 메일 송신서비스를 이용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해 4-5월에 걸쳐 수신처 불명의 스팸메일 404만통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수신처 불명의 스팸메일로 인해 NTT측이 회수하지 못한 통신료 650만엔(약 6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송신업자인 스쿠프측에 명령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