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가 최근 1심에서 90만엔의 위자료 지급판결이 나왔던 한국인 출신 일제 군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재판에서 원고패소를 확정하자, 정대협 등 관련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사무처장은 26일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가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유엔의 보상권고를 거부했던 그간의 비도덕적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UN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단체들을 통해 이 문제를 적극 알리고 장기적으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교과서운동본부의 정은정 사무국장은 "일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심리할가치도 없다고 보고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12년간 끌어온 재판을 마무리했다"면서 "13년 넘게 싸워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눔의집 변상철 연구원은 "더이상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무의미하다고 보고, 국제사회의 여론조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말했고, 한국정신대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현재 미국 LA에서 진행중인 일제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동원 관련 소송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