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장에서는 24일 이라크 TV가 미군 포로들의 모습을 방영한 것이 제네바 협약에 위반되는 지여부를 놓고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과 기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바우처 대변인은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면서 "미군 포로들에 대한 대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은 이라크 정부에 의해 이라크 TV에 방영됐다"면서 "이런 장면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제네바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장면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기자는 이에 대해 "당신은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는 줄지어 서 있는 이라크 포로들을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으나 아무도 그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에 대해 포로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읽으면서 반박했다. 제네바협약은 "포로들은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고문이나 다른 폭력행위, 공갈, 모욕, 대중의 호기심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는 "이라크 상황은 이라크 정부기관인 텔레비전이 이 사람들을 신문은 아니지만 카메라 앞에서 집중적인 시선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이라크군이 미군에 항복하는 것 같은 우발적인 장면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이 포로들을 선전목적에 이용하려는 정부의 시도이며 그것은 모욕과 대중의 호기심이라는 (제네바협약 위반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들은 또다시 "대중의 호기심은 텔레비전에 나온 이라크군 포로들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것은 그들이 개인으로 신분확인을 하는 지에 관한 문제, 즉 개인으로 대중의 호기심의 대상으로 내세워지는 것에 관한 문제"라면서 "이라크 정부가 선전 목적으로 이 필름을 만들고 그것을 확산시켰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적십자에게는 매우 분명한 제네바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은 이에 대해 "한 특정 이라크 병사가 미군 카메라맨으로부터 몸수색을 당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온 것은 실수였나"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바우처 대변인은 "나왔을 지도 모를 장면 하나하나에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