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고 입법.의결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 우방궈(吳邦國)신임 상무위원장(국회의장에 해당)은 19일 중국 헌법이 작년 11월의 제16차 당대회 정신에 맞춰 조만간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상무위원장은 이날 상무위 제1차 회의에서 헌법개정 때 공산당의 영도력을높이고 여러 당파들과의 협의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우 상무위원장이 헌법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16차 당대회때생산력을 높이고 사기업인의 입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쩌민(江澤民)국가중앙군사위주석의 3개 대표론이 당장(黨章)에 채택된 점으로 미뤄 경제성장 지속과 생산력 발전을 위해 사엉기업의 역할을 중시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또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5년안에 중국적 특색을 가진 포괄적인 법체계를완성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법 체계수준을 향상시키고, 정부 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은 지난 1982년 제5기 전인대 상무위 제5차 회의에서 현재의 헌법을 제정한데 이어 1988년,1993년,1999년 등 3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했었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