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자동차를 몰면서 최저생활 보조금을 타는 것은 더 이상 용납 못한다.' 항저우시가 최저생활보장 보조금을 탈 수 없는 인물을 8종으로 분류,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중국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2일 보도했다. 우선 자동차 있는 가정은 제외된다. 물론 장애인용 차량은 예외다.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금은 장식품을 몸에 두르고 오래된 도자기나 그림을 소장하는 경우도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에 포함된다. 가라오케 볼링장 인터넷방 호텔 술집 출입 등 고소비 행태를 보이는 사람도 자격미달이다.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도 안 된다. 항저우시 관계자는 "지난해말 현재 4만4천4백13명이 최저생활 보조금을 타고 있다"며 "최후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미달자들을 솎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